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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tomy 상태...

1.오래전 tomy상태이셨는데 처음내원하여 신경치료 진행하였습니다.
tomy상태 악화되어 발수시행함 내역설명은 넣엇는데 적당한 상병명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tomy상태 근관충전물 제거 청구 가능한가요?

2.오래된 크라운 벗겨내고 신경치료 시행하였다면 적당한 상병명은 뭐가 잇을까요?

3.또한 예전에 했던 신경치료 re-endo 해야 한다면 적절한 상병명은 뭐가 있을까요?

작성자김윤희

작성일2009.12.09

김성미

|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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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치수절단 상태에서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의 청구가 불가능하시고요,,
근관치료 상병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아래 중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1) K04.0 치수염 (치수 고름집, 급성(화농성)치수염, 만성치수염, 치수충혈)
2) K04.1 치수의 괴사 (괴수괴저)
3) K04.2 치수의 변성 = 치수변성 (상아립, 치수 석회화)
4) K04.3 치수내의 이상 경조직 형성 (이차상아질형성, 불규칙적인 상아질)
5) K04.4 급성 근단성 치주염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성 치주염)
6) K04.5 만성 근단성 치주염 (근단 또는 근단주위 육아종, 근단성 치주염)
7) K04.6 굴이 있는 근단 주위 농양 (치아치조 고름집, 근단주위 고름집)
8) K04.7 굴이 없는 근단 주이 농양 (치아치조 고름집, 근단주위 고름집)
9) K04.8 치근낭 (근단낭, 근단주위 낭)
10) K04.9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기타 상세불명의 질환

3. 재근관치료의 경우 상태가 악화되어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K04.5, K04.6, K04.7, (K04.8), K04.9 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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