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쟁이
작성일2004.12.07
姜惠淑
| 2004.12.08
근관치료 후 30일 이내 재근관치료시 :재진료 + X-Ray +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 기타 치료(행위)료 50% + 재료대 100%기타 치료(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세척,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충전) 행위료만 50%로 산정하며, 기타치료에 사용한 약제는 100% 산정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