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기백
작성일2009.12.09
김성미
| 2009.12.09
GI충전 후 한달이내 재시행하는 경우라면 충전 항목으로 적용하여행위료(충전료, 와동형성료)는 50%로 수량 조절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박기백
그 충전료라는게 즉일 충전료 요고 0.5 주공 복합레진/GI충전 요고는 그냥 놔더용?
30일이내 재충전한 경우에는 즉처의 청구는 불가능 하시고요,,GI충전 항목으로하여 충전료와 와동형성료 50%,재료대는 100%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즉처가 아니라 옆에 뜨는게즉일충전료 뜨는데 이게 말하시는 충전료 에용?와동형성료는 따로 안뜨는데재진료복합레진/Gi 충전후지 2즉일충전료이렇게 네가지 뜨는데 즉일충전료만 0.5로 바꾸면되나요
전화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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