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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부형성...

2006년도에 #37 tomy 후 Am 충전했구요 치근단부 형성이 안되서 주기적으로 Check했어요.
어제와서 Am 제거하고 re-endo들어갔는데요. 재진으로 해야하죠? 서술도
적어줘야 하나요?

작성자최은지

작성일2009.12.09

김성미

|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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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내원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내원한 경우라면 초진으로 청구 가능하시고요,

'치근단부 형성 확인 후 재근관치료 시행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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