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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만성치주염으로 스켈링후 치은절제를 시행했습니다.상병명으로 가능한지요.치은절제에 적용할수 있는 상병명과 적응증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12.08

김성미

|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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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으로 인해 이상조직을 제거하는 술식이므로,
치주질환 상병인 K05.3, K05.5 의 상병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단, 현재 치관확장술[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관확장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청구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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