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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

보험스켈링후 큐렛과 치은절제 같이 시행했습니다.. 어떤걸로 청구해야하나요?? 일률적으로 보험스켈링후 큐렛대신 치은절제 시행해도 상관없나요??


치수염으로 엔도 마무리하구요..
치은연하우식이 있어 치관확장술후 충전하고 보철물하려고하는ㄷㅔ요.
상병명을 그대로 치수염으로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작성자황영수

작성일2009.12.08

김성미

|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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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치료 동시 시행시에는 주된 치료만 산정하므로,
치은절제술만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2) 현재 치관확장술[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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