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은지
작성일2009.12.08
김성미
| 2009.12.08
1)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잠간고정술 100%, 교합조정술 50%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2) 필요에 의해 유치에 교합조정을 시행한 경우에는그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고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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