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발수 하는날, 발수와 근관장측정검사 하잖아여
기존에 하던것과 똑같이 청구 하고 그 금액에 추가로 12,000원을 환자한테 더 받아야 하는건가요?

작성자최성미
작성일2009.12.07
김성미
| 2009.12.07
NI-TI파일과 Burr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0/100 환자본인부담으로
신설된 치료재료비용 항목입니다.
사용시 프로그램내의 묶음에 수가를 등록하여 환자분에게 비용만
청구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묶음에 추가시 보험으로는 청구되지 않으며,
환자분의 본인부담액을 따로 계산하여 받지 않으셔도 되므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아래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NI-TI 파일 수가 적용
1) 앤드윈 처음화면 메뉴 중 [기초자료] -> [묶음자료] 클릭
2) 묶음자료 중 기존 파일이 있는 묶음을 클릭 (CE1,CE2,CE3,CE4 or PE1,PE2,PE3,PE4)
3) CE1,CE2,CE3,CE4 묶음에 파일이 있다는 가정하에 가장 왼쪽의 A~Z 중
C를 클릭하여 CE1의 묶음을 클릭
4) 가운데 묶음등록/수정에서 기존에 있던 파일(K,H-File)을 클릭하여 빼기 후
가장 오른쪽의 수가자료 검색 중 스크롤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
NI-TI File 수가를 클릭 후 추가, 아래쪽의 저장 버튼 클릭
(* 기존 보험청구되는 File 과 중복적용 x)
5) 동일한 방법으로 CE2,CE3,CE4 의 묶음에도 적용
6) 즉발근충에도 사용하는 경우라면 묶음코드 PEC1,PEC2,PEC3,PEC4 에도 동일 적용
항상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묶음에 넣어 사용하지 마시고
주처치,검사,마취,, 항목으로 이어진 대분류에서
[기타] -> [100/100재료]에서 NI-TI File를 클릭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해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