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차수진
작성일2009.12.07
김성미
| 2009.12.07
1) 재근관치료시 보철물제거[간단]과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를동시 시행하신 경우에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100%,보철물제거[간단] 50%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2) 의심이 되었던 상병(우식증, 치주염 등)을 적용하여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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