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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1. 임플란트 크라운 셋팅 후 6개월 지나면 자연치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스크류가 풀려서 내원하셔서 다시 조인 경우에는 의료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2. #26 발수 후 두번째 내원해서 근관하나만 충전한 경우에는 근관확대, 근관충전 한 근관만 설정해서 입력해도 되나요?? 2틀 후 내원해서 나머지 두 근관에 대해서 계속 진행 예정인데 그럼 재 신경치료로 해서 행위료 50%로 해야 하는 건가요??

작성자이자경

작성일2009.12.07

김성미

|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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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플란트 완성후 6개월이 지난 후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료나
보철물재부착 등은 보험으로의 청구가 가능하나,

스크류를 조인 행위에 대한 보험수가가 없으므로
이 경우라면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2) 동일한 근관에 재근관치료를 시행한것이 아니므로
1 근관충전, 후에 2 근관충전 각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일반적으로는 함께 근관충전을 시행하므로 1, 2 근관 나누어서
근관충전을 시행하게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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