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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한달전에 근단농양으로 인해 단순근충을 했는데요.다시 재 단순근충을 했습니다.100%단순근충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기치수검사의 사용할수 있는 상병명은요?

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12.07

김성미

|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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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일 이후라면 단순근충의 100% 청구가 가능하나,
30일 이내라면 단순근충의 50%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전기치수검사는 K04.0 치수염 상병과 외상 상병인
S03.2 치아의 탈구, S02.50/S02.51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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