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위생사
작성일2004.12.03
姜惠淑
| 2004.12.06
신경치료시 보철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치은절제술은치관확장술로 적용하여 100/100 환자본인부담으로 산정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처럼 잇몸질환(치주염상병) 처치를 위해 시행한 경우는치은절제술(1/3악당)로 적용하여 산정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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