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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ndo??

잇몸이 안좋아서 신경치료와 치은절제술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이때 치은절제술은 100/100으로 해야 하나요?
아님 치은식육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이때 상병명 뭘로 해야 할지~~

작성자치과위생사

작성일2004.12.03

姜惠淑

|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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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시 보철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치은절제술은
치관확장술로 적용하여 100/100 환자본인부담으로 산정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처럼 잇몸질환(치주염상병) 처치를 위해 시행한 경우는
치은절제술(1/3악당)로 적용하여 산정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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