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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난발치

치아 발치를 하다가 치아가 파절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상병명은 원래 원인이 되는 사항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상병명-상아질우식증 , 난발치, 내역설명-치아파절



작성자한아름

작성일2009.12.07

김성미

|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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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발치의 경우 치근유착, 치근만곡 등으로 치아를 한번에 발치 할 수 없어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에 산정이 가능하며, 난발치 한 원인이 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단, 상아질의 우식증으로는 조정가능성이 있으으로,
우식이 심하여 발치한 경우라면 'K02.8 기타 치아우식증'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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