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아름
작성일2009.12.07
김성미
| 2009.12.07
난발치의 경우 치근유착, 치근만곡 등으로 치아를 한번에 발치 할 수 없어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에 산정이 가능하며, 난발치 한 원인이 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단, 상아질의 우식증으로는 조정가능성이 있으으로,우식이 심하여 발치한 경우라면 'K02.8 기타 치아우식증' 상병으로적용하여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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