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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후

전체적인 치주치료 계획하에 치석제거 하시고 치주소파술을 실시하셨습니다. 1치료가 끝난 후 1달 후에 내원하셔서 상악 15~25까지 치근활택술을 실시하셨습니다.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주소파술 기준으로 해서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치근활택술로 하고 수량을 2에서 1로 고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성자최우제

작성일2009.12.04

김성미

|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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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후 시행하신 치근활택술은 치주소파술을 기준으로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세요~^^

최우제

|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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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재진으로 해야겠네요?^^

김성미

|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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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치주치료의 경우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초/재진 재산정기간인 90일 이내라면
재진으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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