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윤희
작성일2009.12.04
김성미
| 2009.12.04
발치가 된 치아에는 구강내소염술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발치 후 염증으로 인해 발치부위를 소파한 경우라면'K10.3 턱의 치조염' 상병 적용하여 발치와재소파술 항목으로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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