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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경부마모증

치경부 마모로 치료하신지가 딱 30일 됏셨는데 100%청구 가능한가요?
11월4일날 충전하시고 12월4일날 오셔서 동일부위에 충전하셨는데요

작성자한송리

작성일2009.12.04

김성미

|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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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30일 포함) 내원하여 재청구한 경우이므로, 재진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충전 항목으로 청구하여 행위료(충전료, 와동형성료)는 50%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즉처 후 한달 이내 탈락하여 재충전 시행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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