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송리
작성일2009.12.04
김성미
| 2009.12.04
30일 이내(30일 포함) 내원하여 재청구한 경우이므로, 재진으로 청구해 주시고요,,충전 항목으로 청구하여 행위료(충전료, 와동형성료)는 50%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즉처 후 한달 이내 탈락하여 재충전 시행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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