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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환자분이 충치를 체크 하고 싶다고 내원하신 경우에요

1. 원래 구강검진은 보험 청구가 안되는 건가요?
환자분이 충치가 있는거같다고 하시면서 내원해서 구강검진을 시행했는데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진단이 내려지면

2. 보험 수가는 안나오는거에요?

3. 환자분에게는 보험 진료 비용 받는 거고요?

4. 아이들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충치 체크를 하러 오는데
이런 것도 다 보험 청구가 안되는 건가요?

혹시 특정 부분이 아파서 오셨는데 검진 결과 괜찮으신 걸로 판명이 되도
보험 청구는 안되는 건가요?

오셔서 구강검진(충치 체크)만 하고 가시는 분들은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이상미

작성일2009.12.04

김성미

|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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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이 구강검진을 원하여 내원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초/재진료)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라면 의심되었던 상병인
우식증 상병으로 적용하여 청구해 주시고요,,

단, 정기적인 구강검진은 예방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며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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