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9.12.04
김성미
| 2009.12.04
1) 치근면처치술은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치료시에는 인정되지만, 단독으로 치근면처치술을 산정하거나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과 동시에 산정된 경우는 심사시 조정됩니다.2) 미라클은 아말감 충전료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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