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번 신경치료 중이신데 근관세척하시고 x-ray 와 CT촬영을 햇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내역설명은 어떻게 하나요?
또한 16 잔존치근이 상악동과 근접할땐 상명병 잔존치근이라 하고
난발치 청구하고 내역설명엔 뭐라 말해야 하나요?
청구 가능한가요? 내역설명은 어떻게 하나요?
또한 16 잔존치근이 상악동과 근접할땐 상명병 잔존치근이라 하고
난발치 청구하고 내역설명엔 뭐라 말해야 하나요?

작성자김윤희
작성일2009.12.04
김성미
| 2009.12.04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CT청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시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발치는 매복치의 경우에만 CT청구가 가능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41마(3)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CT 촬영은 조정이 많기 때문에 삭감가능성을 염두 해 두시고,
환자상태와 촬영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철저히 기록 해 두셔야 합니다.
삭감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의 방법을 통하여
차회 청구시 무분별한 삭감이 줄어들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