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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중 CT촬영?

17번 신경치료 중이신데 근관세척하시고 x-ray 와 CT촬영을 햇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내역설명은 어떻게 하나요?

또한 16 잔존치근이 상악동과 근접할땐 상명병 잔존치근이라 하고
난발치 청구하고 내역설명엔 뭐라 말해야 하나요?

작성자김윤희

작성일2009.12.04

김성미

|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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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CT청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시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발치는 매복치의 경우에만 CT청구가 가능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41마(3)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CT 촬영은 조정이 많기 때문에 삭감가능성을 염두 해 두시고,
환자상태와 촬영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철저히 기록 해 두셔야 합니다.

삭감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의 방법을 통하여
차회 청구시 무분별한 삭감이 줄어들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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