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심소영
작성일2009.12.04
김성미
| 2009.12.04
네~현재 치관확장술[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심소영
저희같은 경우는 coe pak을 사용하지 않습니다.그럼 삭제후 청구하면 되겠죠?
네~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삭제 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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