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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지난달에 치관확장술로 청구된 부분이 조정이 되었는데
내용을 찾아보니 치은절제술로 청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맞나요?
그럼 치관확장술로는 앞으로도 청구를 하면 안된다는 말씀인지..

작성자심소영

작성일2009.12.04

김성미

|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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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현재 치관확장술[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심소영

|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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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같은 경우는 coe pak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삭제후 청구하면 되겠죠?

김성미

|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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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삭제 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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