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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발치할 정도로 치조골이 소실된 경우에 환자분이 발치를 원하지 않아 해당치아 한부위만 치은절제와 치주치료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그대로 청구하면 삭감되지 않나요 알려주세요

작성자박미나

작성일2009.12.04

김성미

|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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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의 경우 동시 시행시 주된 처치만 산정해 주셔야 하시고요,

일률적일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분 상태를 서술 후 한치아만
치주치료를 청구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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