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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

10월30일 인사돌처방원하셔서 7일분 해드렸는데요.
11/1일 오셔서 본인은 30일분 원하신다고..10월 30일자 처방 안받으셨다고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1/1일에 서술적고 다시처방해드리면 되는건가요?

서술은..어떻게 적어야하는지..

작성자최은지

작성일2009.12.03

김성미

|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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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은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치료 환자분 또는 임산부, 당뇨,
고혈압 환자 등의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보험처방이 가능하시지만
그 외의 환자분들은 100대100 본인부담으로 처방해 주셔야 합니다.

보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분이라면 100대100 본인부담으로
처방해 주세요~^^

최은지

|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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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해당되는 환자분이여서 처방해드렸습니다.
10월30일에 처방나간거랑 11월1일에 처방나간거 상관없는건가요?

김성미

|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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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이 10월 30일 처방에 대해 처방받지 않으셨다면
10월 30일 처방내역은 삭제하시고, 11월 1일 처방을
보험으로 청구해 주세요~

최은지

|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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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0월달꺼는 이미 청구가 되버린 상태이자나요~
아직 11월은 청구하지 않았구요.
그럼 10월달꺼 삭제하고 11월꺼는 서술없이 그냥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김성미

|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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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구된 상태라면 11월1일 환자분이 처방받지 않으심을
서술하여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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