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은지
작성일2009.12.03
김성미
| 2009.12.03
인사돌은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치료 환자분 또는 임산부, 당뇨, 고혈압 환자 등의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보험처방이 가능하시지만 그 외의 환자분들은 100대100 본인부담으로 처방해 주셔야 합니다.보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분이라면 100대100 본인부담으로처방해 주세요~^^
최은지
보험으로 해당되는 환자분이여서 처방해드렸습니다.10월30일에 처방나간거랑 11월1일에 처방나간거 상관없는건가요?
환자분이 10월 30일 처방에 대해 처방받지 않으셨다면10월 30일 처방내역은 삭제하시고, 11월 1일 처방을보험으로 청구해 주세요~
그런데 10월달꺼는 이미 청구가 되버린 상태이자나요~아직 11월은 청구하지 않았구요.그럼 10월달꺼 삭제하고 11월꺼는 서술없이 그냥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이미 청구된 상태라면 11월1일 환자분이 처방받지 않으심을서술하여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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