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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1) 치석제거했을때 약처방나가면 통증호소로투약함이라고 서술적어줘도
삭감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던데..
상병명으로 인해 삭감이 되고 안되고 결정되나요?
어떻게 해줘야 삭감이 안되는지..

2)치석제거후 바로 치주소파술 시행했을때 마취안하고 소파술하면
활택술로 조정되어진다고 알고있는데요..
치석제거후 치근활택술 하고 소파술했을때에도 마취가 필요한가요?

3)환자분이 #18,28,38,48 다~아프다고 하셔서 파노라마 찍었어요
보험으로 파노라마 청구 가능한가요?
서술은 매복치확인위해 촬영함..이라고 하면 되는지요.

작성자최은지

작성일2009.12.03

김성미

|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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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치석제거시에는 투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관계없이 청구하는 달에 치석제거의 처방이 많은 경우
몇건에 대해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치주소파술의 경우 괴사된 치은조직을 제거하는 연조직처치이므로,
마취가 없을시에는 치근활택술로 조정되어 집니다.

3) 네~ 매복치 상병 적용하여 주시고요,,
'#18,28,38,48 매복치 확인위해 촬영' 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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