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진우
작성일2009.12.02
김성미
| 2009.12.02
하루 2번 내원한 경우라도 진찰료는 1회만 적용하므로,초진료만 산정해 주시고요,,시행한 처치만 함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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