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2003년에 내원하여

환자분이 03년에 내원하여 37번 발치를 시행하였습니다.
denture 환자분인데 그부위에 뼛조각 처럼 남아있어
마취 시행후 제거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한지요?

작성자정태정

작성일2009.12.02

김성미

| 2009.12.02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아에 대해 모두 발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발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 병원에서 발치하셨다면 남아있는 치아조각을 제거하신 날에는
따로 보험청구는 불가능하시고, 환자분께도 해당 치료비를 받으셔서는 안되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