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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와 치주소파술청구

보통 치은염이나 치주염 상병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당일 내원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십니다.
일단 부어있거나 피가 나거나 아픈부분이 당장 효과를 보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보험청구상 필요한 절차를 밟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어르신들이 오셨을때 보통은 당일에 환부치석제거후 소파술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걸 청구하느라 내원일수를 조작할수도 없고 당일에
치석제거부터의 일련의 순서대로 다 청구할 수도 없고
도대체 치주치료청구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원장님을 설득해서
내원 일수를 늘려달라고 할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10건청구하면 3,4건은 삭감입니다.....
우스운건
똑같이 청구해도 어떤건 삭감이고 어떤건 지급됩니다.
심사하는 사람의 기분에 맞추어 달라지는 건가요?

작성자스탭1

작성일2004.12.01

김민정

| 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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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끔 보험청구 심사에 있어서 모호한 기준들이 종종 있어서,
어떤 진료의 형태가 심사지침상에는 올바른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빈도수가 많다거나 타의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진이나 재진의 당일에 급성치주염의 증상으로 동통과 염증을 호소하여
치석제거술과 간단한 소파술의 처치를 적용하는 경우
마취가 없는 경우에는 부분악의 치석제거술로 적용합니다.
이때 치석제거술의 개념보다는 치주질환의 간단처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간단치주질환의 처치로 서술내역을 첨부하여
기본진료료인 초진료나 재진료만 적용합니다.

부분악의 치석제거의 개념보다는 소파술에 즉, 연조직에 대한 처치를 마취와 동반하여
처치하는 경우에는 치주소파술의 처치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적용방법이지만,
치석제거술의 전처치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성치주염의 상병으로 마취와 동반하여 내소염의 처치료를 적용합니다.

물론 이러한 진료의 처치도 빈도수가 너무 많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치주진료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서 적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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