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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tomy후 endo

47번 치아를 10월 27일 tomy하고 <- 치수절단 청구
10월 30일 triobase하였습니다. <- 보통처치 청구

그리고는
11월 30일에 발수와 근관확대 2근을 하였습니다.

상병명은 둘 다 치수염인데요,
11월 30일 내원이 초진인가요?재진인가요?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9.12.02

김성미

|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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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치수절단 후 충전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내원하여 발수처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재진으로 산정하여 주시고요,

'치수절단 후 상태 악화되어 발수 시행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김세은

|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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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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