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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염으로 내소염술후 신경치료할때

치주염으로 내소염술 후 계속되는 통증호소로 신경치료를 할경우에는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소염술 할떄는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했습니다..이치아를 치수염상병으로 청구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치주염으로 청구하고 서술하면 되는지요..
알려주세요

작성자궁금

작성일2004.11.29

김민정

| 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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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시에 만성치주염보다는 일반적으로 급성치주염의 상병을 더 많이 적용하며
재진시에 상병을 치수염으로 바꿔서 적용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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