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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요,, 가끔씩 글 읽어보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1)스켈링을 하고 바로 잇몸치료가 따라나 하나요? 예를 들면 스켈링 이후 환자분이 2~3일간격으로 와서 cutt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요,,간혹 1개월 혹은 3개월이상 6개월 이내 오신분들이 다시 스켈링을 한다거나 cutt을 하는경우 청구하는게 애메해서요... 이런경우 저희는 치주처치를 하고 예약을 해서 cutt을 하고 있는데 스켈링 이후에 잇몸치료가 따라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 해서요...아님 이런경우 어떻게 청구 하는지 궁금합니다..심평원에서는 스켈링 이후에 치주치료가 오래 지체되는 경우를 인정 못하시는 거 같아요..요런경우 조정을 당했거든요...답변 부탁드려요...
2)치면세마가 요즘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스켈링이후 3개월이내:치주처치,3~6개월:치면세마,6개월이상:스켈링 100%산정 이라는 게 인정되는지요...막상 1)번 경우처럼 환자분이 스켈링이후 오랫동안 안오셨다면 이렇게 청구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고운이

작성일2002.05.14

김미란

| 20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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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치주진료를 위해서 치석제거술을 실시한 후 내원을 중단하다가 다시 내원하는 경우의 보험청구에 대한 급여부분을 궁급해하시는 거죠?

이경우 재 내원을 했을 때의 환자의 구강상태가 치석제거술을 요하지 않고 바로 소파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파술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술내역에 환자가 치석제거술을 실시하고 내원중단후 재 내원함으로 기록하시면 소파술에 대한 부분이 인정됩니다.

환자가 재 내원을 한 시점에서 환자의 구강상태가 재 치석제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치석제거술을 실시 후 소파술을 적용합니다.

이때 다시 실시하는 치석제거술은 알고계신 것처럼
1개월이내: 치주처치,3~6개월: 치면세마, 6개월이상: 치석제거술로 산정후 소파술을 적용합니다.

치주치료후처치는 치석제거술후의 재치석제거술이나 소파술후의 팩제거나 치주처치술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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