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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잠간고정술 & PLA1

환자분께서 2개월만에 내원을 해주셨는데요,
하악전치부 41-32까지 만성치주염으로 잠간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2개월전에 43-33까지 스켈링을 받으셨는데요.
오늘 또 마취하 PLA1를 진행하셨구요~ 처방전까지 나왔는데
이럴 경우엔 상병명과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41-32까지 CU2, 마취, 처방하구요.(0.5로 낮추어서 청구하나요?)
나머지 치아는 치주후처치로 하는지요?

작성자최민경

작성일2009.12.02

김성미

|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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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PLA1]과 치주소파술[CU2] 중 어떤 치료를 진행하셨는지요,,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과 잠간고정술은 각각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성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두 항목 모두 적용해 주시고요,
이전 치석제거 후 이루어지는 치주치료이므로
수량 조절없이 1.0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을 #41~#32까지 시행하셨더라도 동일한 1/3악 범위인
#43~#33까지는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만 산정이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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