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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감사합니다...

tomy 후 아말감 충전을 10월 17일날 했구요..매냥 그치아가 11월3일 다시 내원하여 탈락된 아말감 충전했습니다..청구할수 있는 항목이 있나 해서 궁금합니다..^^


치료비용이 11300인 경우 카드로 11000결제하구요..300원을 현금 주고 가셨는 데 프로그램상에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나요? 물론 보험치료비라서 보험치료비를 프로그램상에서 조정이 안 되잔아요?^^

작성자남광숙

작성일2009.12.01

김성미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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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일 이내 재충전처치를 시행한 경우이므로
행위료는 50%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말감 충전 클릭 후 행위료에 해당하는 와동형성료와 충전료는
수량을 50%(0.5)로 조절하여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2) 현재 결제수단 구분은 하나로만 가능하므로, 주된 결제수단인
카드로 수납금액 11300원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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