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9.12.01
김성미
| 2009.12.01
임플란트의 경우 완성 후 6개월 이후부터 자가치아로 간주하여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6개월 이전이라면 방사선촬영 또한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임플란트의 경우 주위의 치주질환 상태를 보기 위해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치주질환 상병인 K05.~ 으로 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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