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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충전

11/10 미라클 충전했는데
11/30 미라클 일부 떨어져서 다시 보충했거든여..
그럼 충전료랑 와동형성료 1.0을 0.5로 하면 되죠?

그리구여 실란트는 16,26,36,46치아에만 해당되나여?
다른치아에는 안되는건가여?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12.01

姜惠淑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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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30일 이내 재충전처치시에는
충전료와 와동형성료의 수량을 0.5로 조정하여 주시고요,

12월 1일부터 보험되는 실란트는 16,26,36,46번 치식만 가능하며,
그 외 치식은 비보험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이선희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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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란트여..
보험되기전 비보험으로 한경우에 탈락되어 내원했으면
그때 별도 청구 할수 없는 건가여?

姜惠淑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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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즉처 후 30일 이내 재충전처치시에는
즉처가 아니라 충전으로 적용하며, 이 때 충전료와 와동형성료의 50%만 산정합니다.

단, 해당치아가 엔도된 상태이면
즉처 적용은 불가하므로 기간에 상관없이 충전으로 적용합니다.

실란트에 대해서요,
보험되기전 시행하셨던 실란트가 탈락되어 보험으로 재시행 하셨으면
일단 보험 적용하여 한 번은 가능하겠으며, 이후 2년 이내 재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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