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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약처방

환자분이 하악 전치부 잇몸이 부어서 내원하셨는데 당뇨환자에요.
아침에 당뇨약 안드셨다고 하셨구요..
원장님께서 약만 처방하시고 내일 다시 내원하라고 하셨는데..
서술을 적어야 하나요? 상병은요?

작성자최은지

작성일2009.12.01

김성미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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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급성 치주질환 상병인
K05.0(급성치은염)/K05.2(급성치주염) 상병 중 적용하여
처방전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환자분의 당뇨상태로 처방 후
다시 내원 약속함을 서술하여 주시면 심사시 도움이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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