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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실란트

{탈락 또는 파절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하다고 했는데
타병원에서 치료후 2년이내에 내원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비보험으로 실란트후 내원시에는 청구가능한지~

작성자심소영

작성일2009.12.01

김성미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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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병원 실란트 후 탈락되어 내원한 경우라면 본원에서는 그 환자에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실란트이므로 청구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며,
비보험 실란트 후라도 보험으로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청구가 가능하므로,
본원에서 보험 실란트 시행 후 2년이내 탈락되어 재도포한 경우에만
환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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