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실란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래 답글중 궁금한게 있어서요..
뉴스기사
{보험적용시 치아홈메우기의 비용은 치아당 약 7000원∼9000원이며(진찰료 등 기타 소요비용 제외),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 2년 이내에 실란트의 탈락 또는 파절로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별도의 비용(진찰료 등 제외)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환자가 2년이내에 재도포시에..진찰료 청구는 가능한가요??
재진료만 청구하는건가요??아님 상황에 따라 초진료인가요??

그리고 과거 타치과 실란트,본병원 실란트 파절 및탈락 상태로 내원했을때.. 상관없이 보험청구 가능한건가요??

작성자진혜미

작성일2009.12.01

김성미

| 2009.12.01

수정하기 삭제하기

1) 현재 초/재진 기준에 따라 마지막 내원일로부터 30일 이후
내원한 경우라면 초진료만 산정 후, '2년이내 실란트 재도포 시행'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타 병원 실란트 후 탈락되어 내원한 경우라면 본원에서는 그 환자에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실란트이므로 청구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며,
본원에서 시행 후 2년이내 탈락되어 재도포한 경우에만
환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시면 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