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원희경
작성일2009.12.01
김성미
| 2009.12.01
현재 기준상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의 별도 산정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다시 내원하여 재도포하는 경우라면 환자분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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