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9.12.01
김성미
| 2009.12.01
실란트는 재료구입 신고없이 행위료만 청구 가능하며,생일이 지난 1995~2003년에 태어난 소아에게 적용이 됩니다.환자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면 수진자명 옆에 만00세로 표기되므로 참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이도훈
아~~~~그렇군요^^선생님 그럼 14세도 (만)인가요?????
네~만 14세까지 적용 가능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