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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

저희 치과는 치은박리술을 자주 하는데 그대로 청구하면 삭감한다던데 ...
치주소파나 내소염술로 청구해야 하나요? 아님 치은박리로 청구하면 ..
방법은요? 그리고 상병명은?....
부탁드려요....

작성자치과위생사

작성일2004.11.25

김민정

| 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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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의 처치술은 치은박리처치술로 입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치주소파술처럼 1/3악을 기준으로 골삭제술의 여부에 따라서 간단과 복잡으로 구분됩니다.

치석제거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전처치후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마취와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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