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정
작성일2009.11.30
김성미
| 2009.11.30
보철 후 시행하는 교합조정술은 보철물과 함께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하시고요,,보철후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되었거나 치열 이상, 만성치주염 등으로 인해 시행한 교합조정술 항목만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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