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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노라마 청구에 대하여 ...

1.임플란트 상담이나 교정상담을 하러 전반적인 파노라마를 촬영하는 첫날은 비급여로 청구를 안하는건 알겠는데요...

둘째날 썩어서 발치하는 사랑니나 일반 치주염으로 인한 잇몸 치료같은 경우는 첫째날 파노라마 청구를 못하니깐 그냥
내역설명에다가 발치하고 기존 파노라마 참고라고 하면 될까요?

2. 특별히 불편한 곳 없이 구강검진을 하고 싶어서 내원한 환자분은 파노라마 찍고 청구 가능한가요? 상병명은 뭐라고 해야 하나요?

3. 치수염으로 인한 치수강 개방 디펄핀-보통처치나
응급근관처치나 당일 마취가능한가요? 또한 다음날 발수하면 마취 가능한건지? 헷갈리네요...

작성자김윤희

작성일2009.11.30

김성미

|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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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기존에 비보험으로 촬영한 파노라마를 참조한 경우라면
기존 파노라마 참고함 정도로 서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2) 구강검진 후 특별한 질병이 없는 경우라면 검진 전
의심이 되었던 상병 (우식증, 치주염 등)을 적용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3) 디펄핀처치나 응급근관처치시 마취 시행하셨다면 청구 가능하시고요,
후에 발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마취를 시행한 경우라면
무리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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