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과민처치 할때 적용되는 약재가 따로 있나요???
처치코드에서 ST1 과 ST2는 무슨의미인지요~~
그냥 치아 위치 클릭해서 지각과민처치 클릭하면 되는건가요????
처치코드에서 ST1 과 ST2는 무슨의미인지요~~
그냥 치아 위치 클릭해서 지각과민처치 클릭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자한송리
작성일2009.11.30
김성미
| 2009.11.30
지각과민처치[ST]-(약물도포.불소이온도포)의 경우
지각과민처치제로 분류되어 있는 약품과 불소이온도포를
이용하여 처치를 시행했을 경우 적용 가능하며,
하루 4~6치까지 인정이 됩니다.
지각과민처치[LSDT]-(레이저,상아질접착제)는 오스템의 'Key Laser3'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여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했을 경우와
식약청에서 인정한 상아질 접착제(se bond, bisblock, systemp,
Hybrid Coat)를 사용했을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하루 6치까지 인정(1치는 100%, 2~6치는 각 20%)되며, 동일한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실시시에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ST1과 ST2 는 동일한 코드인 ST 이므로 둘 중 어느걸로 적용해 주셔도 되시고요,,
사용한 재료대는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