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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타팩스

CI하는 날 비타팩스단순근충할시 비타팩스만 산정하나요 아니면 근세랑 비타팩스랑 같이 청구하는건가요?

작성자이지선

작성일2009.11.30

김성미

|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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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하이드록사이드 성분의 치료재료(비타팩스, 칼시팩스 등)는
임시근관충전재로 분류되어 있어 단순근관충전 이외의 근관치료
과정에서의 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근관세척 중에 사용한 경우라면 근관세척 행위만 산정해 주시고요,
임시충전 목적으로 단순근충한 경우라면 보존에 분류되어 있는
소아근충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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