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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보험청구에 대한 질의

평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의료보험청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니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발수와 동시에 내소염술을 실시했을때 청구방법은?
2. 타치과에서 발수를 하고 중도에 치료를 그만둬서 부종이
발생하여 여기에서 근관확대와 내소염술을 실시했을 경우
청구방법은?
3. 근관치료를 하면서 내소염술을 실시할 경우 근관치료는
청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김종철

작성일2004.11.25

김민정

|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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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100대 50으로 적용하여 높은수가에 100%, 낮은수가에 50%적용합니다.
근관의 수에 따라서 내소염술의 처치가 100이되기도 하고 50이 되기도 합니다.

2.3 근관처치중에 가끔 근단치주농양등의 경우로 인하여 1번의 질문처럼
내소염의 처치를 하는 경우 답변 내용도 동일합니다.
치료나 확대를 하는 중에도 100대 50으로 적용됩니다.
타의원에서 내원한경우 서술내역에 발수 후 내원으로 적용하며,
상병을 단순치수염(K04.0)이 아닌 근단치주농양(K04.7)로 적용합니다.

김종철

|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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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

김민정

| 200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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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관계로 답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소염처치와 병행하는 근관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 임상에서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끝까지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소염술의 처치가 근관치료와 함께 적용되는 경우 100대 50의 범위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근관치료는 발수와 확대, 세척, 근관충전의 일련의 진료과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척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척의 비용에 누공에 대한 처치의 비용이 포함되므로 내소염의 처치를 함께 적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근관세척의 비용만을 적용합니다.
이때 마취를 한 경우에는 마취료나 투약에 관해서 서술내역을 첨부한 후 함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관확대는 단독으로 적용되지 않고 발수나 근관세척에 함께 적용되므로
발수와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내소염의 처치와 발수 중에서 100대 50으로 적용이 되며 근관확대의 비용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소염의 처치가 근관충전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100대 50의 처치에 적용이 되어 내소염의 처치를 병행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임상에서는 내소염의 처치와 근관충전의 처치를 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경우 근관충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력됩니다.

치수강개방(OPEN)의 처치가 내소염의 처치와 적용되는 경우 또는 치수절단의 처치와 내소염의 처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관치료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각각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으로 함께 적용됩니다.

내소염술의 처치를 적용함에 오해가 없길 바라며 좀 더 세밀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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