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신경치료 도중 치석제거나 치주소파없이 치관확장술을 하게될경우 삭감되지 않나요? 그리구 초진시 치관확장술을 할경우도 삭감되지않나요?
어떻게 해애하나요?

작성자김용주

작성일2009.11.27

김성미

| 2009.11.27

수정하기 삭제하기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의 이유로 치관길이가 짧아 치은절제를 시행한 경우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CRL1]로 청구가 가능하였으나,

현재 치관확장술[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시고요,
전처치 없이도 위와 같이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