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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면

1)치수 기원의 급성 근단성 치주염은 발치 상병 가능한가요?
어떤 치료일때 적용 가능할까요?

2) 부분 스켈링으로 상악 6.7. 했는데 상병 급성 치은염 가능할까요?

3)만성 치주염 s/c후 급성치주염으로 I&D (50%) 하면 되나요?

4) 지각과민 처치할때 치주수술후 시릴경우에 가능하다고 하던데 상병명은 만성치주염으로 연이어 하면 되나요?

작성자차수진

작성일2009.11.27

김성미

|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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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04.4 상병으로 발치 청구 가능하시고요,
근관치료와 응급근관처치시의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2) 치석제거의 경우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5.0~K05.3의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3)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시에는
두개의 수가를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4) 치주치료 후에 이어지는 지각과민처치는 치주치료에서 기인한
시림증상으로 인한 처치로 여겨 보험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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